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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4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29. 22: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업소 내에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대금 10만원을 받아 자신이 35,000원을 갖고 업소에 상주하는 여성과 불특정 손님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법규위반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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