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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7 2015고정2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스포츠 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3. 23:00경 평택시 C, 지하 1층 “스포츠 마사지” 내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 온 경찰관에게 1차 전신마사지, 2차 성관계를 조건으로 화대비 6만 원을 받고 업소 내 7번방 객실로 안내하여 동 업소 성매매 여성인 D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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