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동대구역 3번 출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1경 휴대전화 알람 기능을 통해 위 신한은행 계좌에 불상자로부터 4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휴대전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400만원 중 200만원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C페이를 구입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은 피해자 E가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불상자의 말에 속아서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이체한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E),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