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던 중 대출금을 송금 받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의 번호(C)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20.경 휴대전화 알람 기능을 통해 위 D은행 계좌에 1,36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직후 위 불상자로부터 1,360만 원 중 1,30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1,360만 원은 피해자 E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이체한 돈이었고, 위와 같은 돈을 다시 이체해 달라는 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나서부터는 피고인도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1,36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 영천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1,360만 원 중 1,336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송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돈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홀로 아들을 키우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