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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 6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소지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E, I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믿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가 피고인과 I 사이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09∽111, 118∽119면)나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발췌, 증거기록 120∽122면) 등을 통해 드러나는 객관적인 정황과도 명백히 부합하여 충분히 믿을 만하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E,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소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또 판매를 위해 다량의 필로폰을 수수, 보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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