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주유소를 신축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위 각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D은 C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A은 대부업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이고, 피고 B은 2009. 11.경 지인으로부터 D을 소개받았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와 사이에, 2009. 9. 29. 계정과목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한도) 금액 400,000,000원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2009. 10. 22. 계정과목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900,000,000원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2009. 10. 29.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70,000,000원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C에 합계 1,31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위 대출 채권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 2011. 5. 25. 현재 C에 대한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는 1,320,646,945원이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1) 이 사건 토지 (가) 원고는 C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9. 9. 29. 접수 제21446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영암등기소 2010. 2. 8. 접수 제3077호로 E 명의의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0. 2. 8. 접수 제3076호로 E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0. 10. 14. 접수 제23647호로 위 가등기에 의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0. 2.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위 영암등기소 2010. 2. 24. 접수 제4055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