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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12 2016가단537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1992. 11. 29.경 원고에 대하여 소외 C와 원고 사이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따라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1993. 6. 4.경 피보험자인 소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에 보험금 72,996,512원을 지급한 후 C와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94가단54908)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9874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151,718,499원 및 그 중 64,050,426원 에 대한 2001.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5. 9. 28.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1) B은 1993. 3.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2983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2984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1993. 7. 13. B의 동생인 D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B은 공시지가 합계 3,250만 원 정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액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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