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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8 2017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30』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 ㆍ 청소년인 H( 여, 16세 )에게 성매매 할 것을 제의하여 성매매 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 C과 I, J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K’ 을 통해 H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이다.

피고인

A, B는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K’ 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화대 액수와 약속장소를 정한 후 약속 장소로 성 매수 남성을 오게 하고, H을 약속 장소까지 B가 운전하는 L 아반 떼 승용차로 데려 다 주어 성 매수 남성과 만나게 하여 성관계를 하게 한 후 H이 받은 화대 (15 만 원 가량) 중 5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가. 2016. 12. 18. 22:30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8. 22:30 경 ‘K’ 을 통해 성 매수 남 I(37 세) 을 군포시 M에 있는 N 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하여 그곳에서 H을 만나게 한 후 성 매수 남 I은 H과 함께 같은 날 22:38 경 군포시 O에 있는, ‘P 모텔’ 객 실로 가 성교행위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H에게 건네주었다.

나. 2016. 12. 18. 23:44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8. 23:44 경 ‘K’ 을 통해 성 매수 남 C(31 세) 을 위 N 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하여 그곳에서 H을 만나게 한 후 성 매수 남 C은 H과 함께 같은 날 23:51 경 군포시 O에 있는, ‘P 모텔’ 객 실로 가 성교행위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H에게 건네주었다.

다.

2016. 12. 21. 22:4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1. 22:49 경 ‘K’ 을 통해 성 매수 남 J(31 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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