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22: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서울 호프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에 있는 승마 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