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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23 2020고단4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00:3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혈 중 알콜 농도 0.196%) 감정 의뢰 회보 - 감정서( 혈 중 알콜 농도 0.223%)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피고인 혈액), 압수물처분( 폐기)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각 내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23% 로 매우 높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도로를 역 주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등 위험한 사고를 야기할 뻔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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