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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07 2015허7582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0. 14. 2015당31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747970호/2014. 2. 11./2014. 6. 11.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계란판 덮개 (3) 주요 내용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계란판 덮개 (2) 주요 도면 :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3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실용신안등록 제224612호/1998. 12. 31./2001. 3. 9.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계란판 덮개 (다) 주요 도면 : [별지 3]과 같다.

(2) 선행디자인 4(갑 제12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546322호/2009. 2. 27./2009. 11. 20.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계란판 (다) 주요 도면 : [별지 4]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318)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0. 14.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같이 이미 널리 알려진 계란판 덮개 디자인을 적용한 것으로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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