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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5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6.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3. 24.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3. 24.경 자신이 사용할 필로폰을 매수하는 기회에 C에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건네주기로 하고, 같은 날 14:14경 C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자정 무렵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역 인근 H 나이트클럽 앞에 정차한 I의 자동차에서 I에게 C로부터 송금 받은 50만 원과 피고인의 돈 50만 원을 합하여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나이트클럽 앞에 도착한 C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었다.

2. 2016. 3. 27.경 필로폰 매수 및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3. 27.경 자신이 사용할 필로폰을 매수하는 기회에 C에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건네주기로 하고, 같은 날 11:06경 I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집인 포천시 K아파트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5.8그램을 매수하고, 필로폰 합계 4.2그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6. 4. 1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4. 10.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7그램을 C을 통하여 L에게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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