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은 단순한 폭언 또는 욕설에 불과하여 이를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였으나, 협박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도 휴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줄 테니 지금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그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범죄사실 중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1. 특수협박’으로 각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