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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제3행과 제9행의 각 ‘흉기인’에서 각 ‘위험한’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과 제8행의 각 ‘흉기’를 각 ‘위험한 물건’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이 과도로 여성들을 협박하여 강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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