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2. 28.부터 보직해임일인 2017. 11. 17.까지 B사단 C대대 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11. 28.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징계대상사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 항에 대하여 ‘징계사유 제 의 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심의를 한 보직해임심의위원장 D을 징계위원장으로 중복하여 임명하였는바, 이는 군인 징계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제척사유인 ‘위원이 징계등 대상 사건에 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ㆍ항고심사 및 인사소청 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훈령」(이하 ‘징계위원 훈령’이라 한다) 제8조의 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동일인인 사실이 인정되나, D이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위원이 징계등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