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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노241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장소,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도주하려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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