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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노3304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판단한다.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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