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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2 2017노93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 5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40여 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8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전과에 다가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가족들 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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