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1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16. C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30.,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고 및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먼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피고의 연대보증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거래업체들을 소개시켜 주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해 피고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