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926,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포천제1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가 시행하고 피고 블루윙플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프로젝트 운영을 담당하는 포천제1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피고 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1.부터 2015. 12. 15.까지 조합원 모집 용역을 수행하였고, 피고들은 2015. 12. 15. 원고에게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 112,926,451원을 2016. 3. 30.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4, 을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한 약정금 112,926,45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4.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최종송달일인 2016. 7.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절실한 사정을 이용하여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수수료를 1건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은, 피고 위원회가 고지했던 착공일은 2016. 4.경이고, 입주예정일은 2018. 10.경인데 원고가 수수료 발생을 목적으로 착공일은 2015. 10.이나 11.경으로, 입주예정일은 2017년 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