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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22904 판결
용역비수수료
사건

2016가단22904 용역비수수료

원고

주식회사로뎀디앤씨

피고

1. 주식회사 모건디앤씨

2. 주식회사 봉천부동산투자개발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16.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21,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7.부터

2016. 3. 7.까지 울산 남구 A 일원의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하여 B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들은 2016. 3. 7. 원고와사이에, 원고의 조합원 모집 업무 수행에 따른 용역비 1억 2,144만 원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의 용역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4. 26. 피고들에게 용역비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연대 하여 원고에게 위 용역비 1억 2,14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모건디앤씨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바람에 위 피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방해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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