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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7.22 2020고단2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도박 사이트(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포인트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계좌(E)로 1,500,000원을 송금한 후 포인트로 환전하고 속칭 ‘사다리게임’(사다리의 방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사다리의 발판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배팅하고 당첨되면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식)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6.까지 총 328회에 걸쳐 합계 423,66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한 후 포인트로 환전하여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행위자 인적사항 최종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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