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8,538원 및 그 중 27,306,993원에 대하여 2004.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거래대금채무불이행 등으로기한의이익을상실함과동시에위약정은해지되었는데, 2004. 3. 15. 당시 기준 위 삼성카드에 대한 연체채무원리금은 합계 33,158,538원(=채무원금 27,306,993원, 발생수수료금 4,604,405원, 연체료 1,247,140원)이었다.
나. 삼성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원지급을 구하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5. 19.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4. 7. 7. 확정되었다
(이하 판결에 기한 위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2005. 12. 20. 삼성카드로부터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2011. 4. 26.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게 순차 채권양도되어 각 양도통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3,158,538원 및 그 중 27,306,993원에 대하여 2004.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타 10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7. 9.경 채권양수인인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채권 양수 이후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 한국금융 주식회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