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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3 2018고합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02:00 경 고교 동창 친구 C과 C의 여자친구 피해자 D( 여, 18세) 이 동거하는 아산시 E 305호에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30 경 C과 피해자가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는 가운데 침대 매트리스 옆 방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로 밀어내면서 저항하고 C도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 장애 및 알콜 사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 장애, 알콜 사용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한 전력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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