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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3409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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