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22 2019가단5166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12,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2019. 9. 24.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