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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7.19.선고 2013고합3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변경된죄명상해)
사건

2013고합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변경된 죄명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재호(검사직무대리, 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국제무역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몽골 국적의 외국인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20:0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자동차대리점 앞 노상에서 C대학교 대외협력처 국제교육팀 직원인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인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진단, 제1항이 적용되고, 위 규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법조가 적용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여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의 심판대상이고, 한편 검찰청법 제32조 제2항은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 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직무대리 이재호는 2012. 12. 17.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합의부의 심판대상인 사건으로서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인 2013. 6. 11. 죄명을 '상해',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6. 15. 20:0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자동차대리점 앞 노상에 있는 C대학교 대외협력처 국제교육팀 직원인 피해자 F(29 세)의 G 아반테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 사건은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서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심판대상사건이 되었으나,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당시 적용할 처벌법규가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 획일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부적법한 공소제기의 하자가 공소제기 이후의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이유영

판사조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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