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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도882 판결
[관세법위반][집16(2)형,107]
판시사항

사물관할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29조 의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 관세포탈예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관세법(67.11.29. 법률 제1976호로 개정 전) 제198조의3 제2항 , 제198조 제1항 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 본건 공소에 이르렀는바 동법 제198조 에 의하면 본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건 피고사건은(66.3.9. 법률 제1762호)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방법원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함이 명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검토한다.

본건 공솟장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 관세포탈예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정전 관세법 198조의3 제3항 , 제198조 제1항 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 본건공소에 이르렀는 바, 동법 198조 에 의하면 본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개정후 관세법 제182조 2항 , 180조 제1항 에 의하여도 같은 법정형임)본건 피고사건은 법원조직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지방법원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에 있어 본건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였음은 사물관할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29조 의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위법을 간과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4조 에 의하여 제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관여법원인 제1심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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