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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3056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중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호 불상 식당에서 E에 대한 채권 200만 원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로 2008. 7. 28. 10만 원, 2008. 9. 1. 10만 원, 2008. 10. 31. 10만 원, 2008. 12. 8. 10만 원, 2009. 1. 12. 10만 원, 2009. 3. 18. 20만 원, 2009. 7. 22. 15만 원, 2009. 11. 11. 10만 원 등 합계 95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3장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1980년 이전의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현저히 기대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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