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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2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8:00경 부산 금정구 C에서 ‘D슈퍼’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술을 구매한 이들이 고령의 피고인을 속였던 사정이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1989년에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 동안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현저히 기대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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