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0. 1.부터 2005.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19417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5. 9. 8.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2005.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 2009하단108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8. 11. 파산선고를, 2009하면108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09. 12. 22.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2005.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사실상 원고의 투자금이고 이후 회사가 부도나면서 회사를 정리하여 남은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투자관계를 정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