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95,270원 및 이에 대한 2007. 6. 1.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6, 7호증, 갑 제3, 8, 9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월평신용협동조합의 B에 대한 각 판결금 채권의 발생 월평신용협동조합은 2013. 3. 11. 울산지방법원에 B, C에 대하여 각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2003가단7561, 2003가단7578). 위 법원은 2003. 4. 25. 위 2003가단7578 사건에 대하여 ‘B, C는 연대하여 월평신용협동조합에게 1998. 10. 12.부터 1998. 11. 12.까지는 연 14.7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3. 5. 16. 확정되었다. 그리고 위 법원은 2003. 7. 24. 위 2003가단7561 사건에 대하여 ‘B, C는 연대하여 월평신용협동조합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14.부터 1998. 10. 14.까지는 연 14.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8. 13.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판결금 채권 중 B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 2)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양수 금융감독원은 2003. 8. 7. 울산지방법원에 월평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0. 7. 파산선고결정을 하였다
(2003하합34). 파산자 월평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D는 2014. 1. 10.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동우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4. 1. 28. B에게 위 채권의 양수 사실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