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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199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36,300원과 그 중 27,894,194원에 대하여 2002. 6.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2,836,300원{대위변제금 잔액 27,894,194원 확정손해금 14,813,446원(판결 상 확정손해금 86,794원 판결 이후 발생한 확정손해금 14,726,652원) 판결 상 미수 위약금 128,660원}과 그 중 미수 대위변제금 잔액 27,894,194원에 대하여 2002. 6.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07. 6. 12.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표청산인 B는 파산신청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 개인의 파산신청과 피고에 대한 청구는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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