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17: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일으킨 다음 그대로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1회 걷어차 다시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발로 2회 걷어차고, 재차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일어나 앉으려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찍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부어오르고, 오른쪽 눈 옆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10여 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해 보이기는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 5년간 폭력 관련 전과가 없었던 점(위 누범 전과는 도박장소개설죄이다), 술자리에서 선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