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것이다.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5구단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유권 등기현황
원래 ① 00시 00동 290 전 623㎡, ② 같은 동 290-4 전 636㎡, ③ 같은 동290-5 전 614㎡, ④ 같은 동 전 290-6 491㎡, ⑤ 같은 동 전 290-7 전 159㎡(이하 ①내지 ⑤의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안BB의 소유인데, 2003. 6.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G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매매계약 체결 등
1) 2003. 4. 10.자 매매계약 체결
가) 원고와 조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3. 4. 10. 안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9억 원에 매수하되, 안BB에게 ① 계약 당일 계약금 조로 2억 원,② 2003. 5. 10. 잔금 조로 17억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그에 따라 원고 등은 계약 당일 안BB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승계 통지
가) 원고 등은 2003. 4. 29. 이DD와 곽F(이하 '이D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5,000만 원1)을 지급받았고, 그 중 5,000만 원은 원고 등이 2,500만 원씩 안분하였다.
나) 원고 등과 이DD는 같은 날 안BB에게 '원고 등이 이DD에게 이 사건 매매1) 위 금원 중 2억 원은 원고 등이 안BB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DD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지위를 승계하였으나 원고 등과 이DD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
일인 2003. 5. 10.에 이르러 잔금 17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이DD는 2003. 5. 19. 안BB에게 잔금
17억 원을 2003. 5. 23.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각서로 서명하였음.
○ 이에 안BB은 원고 등과 이DD가 각서내용을 준수할 것으로 믿고 2003. 5. 23.까지
편의를 제공하되, 위 기일이후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지
됨을 통보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으니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취
지의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한편 안BB은 2003. 5. 21. 원고 등과 이DD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3) 2003. 6. 3.자 매매계약 체결
가) 김GG은 2003. 6. 3. 이DD 등2)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6억 원에 매수하되, 이DD 등에게 ① 계약 당일 계약금 조로 2억 원, ② 2003. 6. 11. 잔금 조로 24억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김GG은 계약 당일 이DD 등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김GG은 이DD 등에 대한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① 안BB에게 15억원을 지급하고, ② 이DD 등에게 합계 7억 원의 차용증을 각각 작성・교부한 후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고지
2) 다만, 매매계약서(을 5)의 매도인란에는 '곽F'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1) 수원세무서장은 김GG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등이 이DD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미
등기전매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3).
2) 피고는 앞서 본 수원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원고 등이 이D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2,5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64,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조세심판 청구
원고는 2014. 8. 12.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23. '원고 등이 이DD 등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
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 2,500만 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에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피고는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세율36%를 적용하여 산정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93,5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감액 경정된 2014. 4. 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 내지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3) 당시 통보된 과세자료에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 등이 이DD 등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이DD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은 원고 등이 안HH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것이며, 나머지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한다)은 계약 포기에 따른 위약금 조로 지급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 등이 이DD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원고 등이 이D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계약 포기에 따른 위약금 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안HH이 2003. 5. 21. 원고 등과 이D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안BB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 등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위약금이라고 한다면 원고 등은 안HH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원고 등은 이DD 등으로부터 계약금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만 지급받았다.
○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 등은 이DD 등으로부터 원고 등이 안BB에게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에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대가 조로 이 사건 금원을 더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DD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