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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나1866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대구 달서구 E에서 ‘F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대구 서구 G 대 611.2㎡ 및 그 지상 병원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의료기기 회사의 이사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고, H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I, J를 피고들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4. 11. 29.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I,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권리관계, 공법상 규제사항,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으로 입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개업자’란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의 대출알선 및 그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의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 빈칸에는 '0.9'라고 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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