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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2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에 있는 D,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악기용품 도소매업, 조명기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4.부터 2013. 10. 14.까지 근무한 F의 시간외근로수당 3,649,919원 및 퇴직금 6,354,662원, 2013. 5. 27.부터 2013. 7. 30.까지 근무한 G의 2013. 6. 임금 610,000원, 2013. 7. 임금 1,540,000원 합계 2,1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 H, I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IJ은 일부)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금품 미수령 근거, 급여계좌입금내역, 시간외근로내역, F 급여대장 사본, 퇴직금 산정서, 정상퇴직을 위한 확인서(퇴사규정) 사본, F 고용보험 이력현황, D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E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퇴사근로자 사실확인서 일체, G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 피진정인 발신 내용증명 사본 중 일부, E 고용보험 이력자 목록 열람, 급여계좌 입금내역 사본, 피진정인 발신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취업규칙 신고 내역 사본, 취업규칙 제정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사본, F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결과보고

1. 근로자 F에 관하여, D와 E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F은 2008. 2. 4.부터 2010. 9. 25.까지는 D 소속으로, 2010. 9. 26.부터 2013. 10. 14.까지는 E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와 E는 모두 사업자가 피고인이고, D는 연주용품 및 성가집을, E는 조명기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도,소매업종인 점, ②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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