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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1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학습지 방문 판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 6.분 임금 3,384,500원, 유급연차미사용수당 5,189,537원, 연장근무수당 3,722,928원 등 합계 12,296,965원과 퇴직금 10,999,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피진정인 대질조서

1. 임금 체불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뿐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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