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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8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휘트니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2019. 1. 9.까지 체육단련시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083,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119,77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746,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746,64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퇴직금 산정서, 사업장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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