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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0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남, 35세) 과 피고인은 사위와 장인의 관계이고, 피해자는 현재 처와 협의 이혼 과정에 있다.

피고인은 2020. 4. 11. 05:30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자의 위 주거지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할퀴었으며,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잡아 수 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때리고 할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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