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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5173151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별지 제2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142,960,300/428,960,0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의 사망과 상속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원고들과 피고를 두었는데, 2003. 8. 27. E과 이혼한 후 2015. 1. 2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 1) 부동산 순번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1 서울 관악구 F 대 112㎡ 428,960,000 2 서울 동작구 G 대 202㎡ 773,660,000 3 서울 동작구 H 대 248㎡ 1,063,920,000 4 서울 동작구 H 지상 연와조 평옥개지붕 2층 주택, 지하실 1층 79.5㎡, 2층 58.74㎡, 지1층 6.81㎡ 28,420,000 합 계 2,294,960,000 2) 예금채권 순번 계좌번호 상속개시 당시 잔액(원) 비고 1 하나은행 (I) 193,661 피고가 2015. 1. 26. 인출 2 하나은행 (J) 3,227,384 피고가 2015. 1. 26. 인출 3 우리은행 (K) 87,313 피고가 2015. 1. 26. 인출 4 신한은행 (L) 1,603,006 합 계 5,111,364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재산 증여 및 매매 망인은 사망 전에 피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한 후 피고 명의로 각 증여 및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이전 원인 재산가액(원) 1 서울 관악구 M 주유소 용지 260㎡ 2003. 9. 5. 증여 1,643,200,000 2 서울 관악구 M 지상 1층 118.72㎡(사무실 및 캐노피), 2층 53.84㎡(사무실), 3층 53.84(직원숙소), 지층 52.09㎡(펌프실 및 보일러실) 〃 86,025,000 3 서울 동작구 N건물 제37층 제3702호 2011. 5. 17. 매매 620,000,000 합 계 2,349,225,000

라. 망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등 망인은 2011. 5.경 별지 제2 목록 기재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중 1층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차임 월 10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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