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 20. 원고와 사이에 가계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2088, 2009하면2208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0. 9. 29.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0. 10. 14.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는 누락되었다.
다. 피고는 2016.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는데, 2016. 3. 8. 기준 채무액은 31,905,809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켰으나,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의 채권에도 포괄적으로 미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