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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2178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4,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1. 7. 30.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왕길동 562-1 경량철골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공장 744㎡(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30.부터 2012. 7. 30.까지, 월 차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목재로 문틀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매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2014. 7. 29.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2013. 8. 말경 이 사건 공장 일대에 내린 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위 공장 안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목제품이 비에 젖는 등 피해(이하 ‘이 사건 피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9.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피해를 알리며 위 공장 지붕의 수선 및 손상된 목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인 2014. 9.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 및 2014. 9.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동영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재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미지급 차임 및 전기요금 등을 정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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