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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1059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심 공소 기각 결정 부분과 원심 무죄 부분 제외)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5, 6, 7, 8, 9, 12 기 재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 재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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