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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19 2018가단50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8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6%, 2018.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로부터 강원도 속초시 C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5억 7,651만 원(추가공사 1,001만 원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사대금 중 128,85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준공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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