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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20가합570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도급받은 강릉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원고에게 대금 3,025,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아래와 같이 위 하도급대금을 각 증액하였다.

증액된 합계 322,500,000원을 청구함. 가.

2019. 10. 2. 222,500,000원 증액 - E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한 잔대금 207,870,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14,630,000원을 포함시킴

나. 2018. 11. 6. 100,000,000원 증액 - 2017. 11. 27. 체결한 속초시 F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의 잔대금 100,000,000원을 포함시킴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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