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원심 2012고합61 사건 관련) 주식회사 E(이하 “E”) 명의로 대출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신거래 관련 서류에 모두 자필로 서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 및 세금관계까지 모두 주간보고사항에 포함되어 보고되었으며,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의 담당자 Z 역시 통상의 회사자금 운영절차에 따라 E의 담당자와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G이 지금을 횡령하는 등 전횡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개인 명의의 대출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변제했을 리 없으며, G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숨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원심 2012고합977 사건 관련) 주식을 피해자 K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은 명백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의 주식 6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빌릴 당시 피고인의 D의 주식 720만 주는 모두 사채업자 등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고 그 주식가치 하락으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추가담보를 요구받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차용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대안도 없이 그 용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