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1 2014가단372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4. 11.자 2013차전447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4. 11.자 2013차전447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