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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1 2014가단372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4. 11.자 2013차전447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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