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2288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2. 13.자 2017차전802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2. 13.자 2017차전802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