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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7고정19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2: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던 중 주변에 있던

F 등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예뻐서 강간하고 싶다, 섹스하고 싶다, 간통하고 싶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30. 이 법원에 고소 취소 장을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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